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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앤장 소속 곽병훈 전 靑비서관 사무실 지난달 압수수색…김앤장 사상 첫 압수수색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2.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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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이 김앤장 법류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무실을 지난달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에 재직 당시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곽병훈 전 비서관과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에 재직 당시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검찰에 압수수색 당한 김앤장 법류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일제 징용소송 재판과 관련해 곽병훈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5~2016년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등을 명목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연락책 역할을 한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의혹에 사상 첫 압수수색 당한 김앤장 법류사무소. [사진=연합뉴스]

또한 곽 전 비서관은 일제 징용소송 재판거래 이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일명 '박근혜 가면' 제작·유통업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곽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앤장은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했다.

일제 징용소송 재판거래와 관련해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에게도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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