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건강식품 ‘노니’ 주의령, 최대 56배 쇳가루 검출...서울시 전량 회수·폐기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04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노니'의 분말·환 형태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의 6~56배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되면서 검출 제품 전량이 회수·폐기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3~31일 국내 온라인몰과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노니제품 27건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9개(33%) 제품에서 기준치(㎏ 당 10.0㎎ 미만)를 최소 6배에서 최대 56배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특별시가 노니제품 27건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33%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다. [사진=연합뉴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검출된 노니 제품은 선인촌 노니가루과 노니환, 동광종합물산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등 9개 제품이다.

노니는 주로 분말, 차, 주스 등으로 섭취하는 열대식품으로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영양소가 풍부해 최근 건강식품 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식품업체에서는 노니를 분말, 주스, 원액으로 가공해 판매하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개 제품은 모두 국내에서 분말·환으로 제조하고 판매돼 왔다. 분말 가공 상태로 외국에서 들여온 완제품 4건에서는 부적합 제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노니 원료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마모된 분쇄기의 쇳가루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위반 제품들에 대해 전량 회수하고 폐기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 조치를 의뢰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쇳가루가 검출된 노니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노니의 효능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8개 업체를 고발하고 앞으로 제조·판매업체를 주기적인 점검과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