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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 장수부터 덤프트럭 기사까지, 76만 1인 자영업자-건설기계사업자도 산재보험 혜택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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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새해 1월부터는 붕어빵 장수, 푸드트럭 등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와 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중장비 기사인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산업재해 보장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넓히고 강화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건설기계업 근로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국한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것"라며 "현장,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 사항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노동자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지불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임의 가입으로 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는 65만명, 건설기계 1인 사업자는 약 11만 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인 자영업자는 식당 외에도 길거리 붕어빵 판매업자, 고물 수집상, 이발소 주인, 웨딩 플래너, 산후 조리원, 구두닦이 등 다양한 직종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해조사 등의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직업성 암의 원인인 벤젠 노출 기준을 1ppm에서 0.5ppm으로 낮추는 등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기준을 개선해 석면과 벤젠의 노출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가 늘어가는 등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더욱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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