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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일가, 책임경영은 '회피'-지배력에만 '관심'…사외이사는?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2.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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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책임경영보다 지배력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사외이사는 감시‧견제 장치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거수기’나 ‘예스맨’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한 결과다.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 신봉삼 기업집단국장. [사진=연합뉴스]

분석 대상은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60곳 중 신규 지정된 3곳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56개 집단 소속 회사 1884개다. 이 중 총수가 있는 49개 집단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1.8%(386개사)였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8.7%(155개사)에 그쳤다.

특히 총수 본인이 전혀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집단은 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CJ·대림·미래에셋·효성·태광·이랜드·DB·동국제강·하이트진로·한솔 등 14개(28.6%)에 달했다. 이 중 8곳은 2·3세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이는 총수나 2·3세가 등기임원을 맡지 않으면 경영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배력 차원의 유리한 이유가 아니라면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는 피하는 대기업집단. [사진=연합뉴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386개사를 분석해 보면 주력회사(46.7%), 지배구조 정점인 지주회사(86.4%),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65.4%) 등에 집중돼 있다. 전체 회사 대비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21.8%를 크게 앞지른 수치다. 결국 총수일가는 기업집단의 지배력이나 이득 확보 차원에서 유리한 회사에는 적극적으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방만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에 내부 감시 기능을 높이려는 장치들을 도입했지만, 실효성도 미흡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56개 집단 소속 253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787명으로 전체 이사의 50.1%를 차지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5.3%였다.

하지만 최근 1년간(지난해 5년∼지난 4월) 이사회 안건 5984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고작 0.43%인 26건에 그쳤다. 사실상 거의 원안대로 통과된 셈이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 810건 중 부결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사외이사가 감시‧견제 장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사실상 거수기, 예스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공정위는 앞으로 공시점검 결과와 채무보증 현황 등 대기업집단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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