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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비포장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기 미흡... 내년부터 자체 공지 시행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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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최근 음료 뿐 아니라 빵, 케이크 등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시중 커피전문점이 늘면서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한 위해사례 접수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커피전문점의 알레르기 유발재료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개선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타벅스·엔제리너스·이디야커피·커피빈·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할리스커피 등 시장 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제과·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 표시 여부를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카페의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 표시 여부 조사 결과 알레르기 유발 재료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 스타벅스·엔제리너스·이디야커피·커피빈·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할리스커피 중 매장과 홈페이지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재료를 표시한 곳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포장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비포장 식품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 의무를 진다.

하지만 커피전문점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분류되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재료를 미표시했을지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한 제과류를 먹고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신고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7개 업체에 비포장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해당 커피전문점들은 내부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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