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법원이 구속영장과 함께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
시민단체들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이같이 강력히 항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모임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재판 거래와 사법 농단이라는 반헌법적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기각률이 90%에 이르러 ‘방탄판사단’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법원이 사법농단 핵심 인물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기대와 동떨어졌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이 구속된 임종헌 전 처장과 공모한 정황은 임 전 처장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서 “법원은 ‘하급자가 모두 알아서 한 것’이라는 두 대법관의 강변을 수용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식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국회의는 “이번 영장기각으로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가 사법적폐 청산보다 더 높은 가치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줬고, 개혁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국회는 즉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 탄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