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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인의 암울한 내일, 연금식 보상지급제로 보듬어줄 수는 없을까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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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10명 중 7명이 실직하거나 사업을 접어 경제적으로 암울한 상황에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보상·합의 명목으로 받은 돈도 3년가량 지나면 바닥나는 것으로 조사돼 피해보상에 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통연구원 임재경 연구위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방안 세미나’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실태 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조사 결과와 제언을 내놓았다.

교통사고 장애인의 실직 경험 조사 결과. [사진=한국교통연구원 제공]

교통연구원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교통사고 직·간접 피해자 900명을 5개 그룹으로 분류해 면접·전화·온라인 패널 등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발표다. 이 5개 그룹은 교통사고 장애인(186명), 교통사고 유자녀(157명), 교통사고 유자녀 보호자(157명),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200명), 교통사고 중상자 본인(200명) 등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피해자의 70%가 사고 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어 실직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이후 재취업한 경우는 38%에 그쳤고, 나머지 62%는 현재까지 실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취업에 성공하기까지는 평균 5년 5개월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사고 전 235만원이던 피해자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사고 후 127만원으로 절반 가까이(108만원) 줄어든 것은 유족들의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장애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54.3%는 1년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피해자들의 평균 입원 기간은 1년 4개월가량이었다.

교통사고 장애인이 사고 후 생활 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은 원평균 소득 감소로 잘 나타난다. [사진=한국교통연구원 제공]

장애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장애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험사로부터 평균 9342만원, 합의금으로 3281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1096만원 등 모두 1억3719만원 수준의 금전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보상액은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평균 3년 2개월이면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58%에 달했다.

유족들은 윤화로 가족을 잃은 심리적 타격으로 사회생활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으로 유족의 44%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가운데 56%는 외출 빈도가 줄었고, 33%는 취미나 여가활동이 사라졌다고 답한 것이다.

교통사고 장애인의 91%가 일시적으로 받은 보상금을 평균 3년 2개월 만에 모두 소진해 향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한 임재경 연구위원은 “피해자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연금식 지급제도 도입을 위해 재원을 운용·관리·감독할 공적 기관이 필요하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구제가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기관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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