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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 실형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2.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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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수 논객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공적 책임은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최순실 씨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게 돼 씁쓸한 모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태블릿PC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검증도 없이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미필적으로라도 허위 여부를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당시 변 씨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변 씨는 지난 5일 선고를 앞둔 결심 공판에서 뒤늦게 “손석희 사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장기간 조작설을 유포하는 등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이뤄진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달라”며 변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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