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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공룡 구글·아마존에 '디지털세' 부과,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첫 걸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2.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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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불렀던 구글과 아마존 등 ‘ICT 공룡’ 글로벌기업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길이 열렸다. ‘디지털세’가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 ICT기업들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 등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디지털세 발의에 박선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이 함께해 내년 7월부터 해외 IT 기업의 수익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박선숙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구글·아마존 등 해외 IT 기업이 내년 하반기에는 국내로부터 수익이 창출될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돼 좀 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위키미디어 제공/연합뉴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세 문제를 포함해 관련 부처와 합동조사를 건의하겠다”고 답했고, 이후 정부 합동 TF(태스크포스)가 꾸려져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의원과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 뒤 그 결과를 수렴해 의원 15명을 대표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선숙 의원은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는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디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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