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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기소-부인은 불기소…자진탈당 우문현답? 李 "도정에 집중"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2.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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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해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론을 내려 희비가 교차됐다.

이재명 지사는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자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은 종결됐다.

검찰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소됐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돼 희비가 엇갈렸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지사가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이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지사가 분당보건소장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증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남용 혐의가 금고형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된다.

검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소되고, 부인 김혜경 씨가 불기소 처리된 가운데 이 지사의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진 3개 혐의가 이제 법원의 심판에 달린 상황.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대장동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재명 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가 김씨라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김씨가 계정 주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불기소된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찰에 기소돼 입장을 밝히고, 자진탈당 가능성도 일축한 가운데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이틀 남기고 이번 사건 결말은 이 지사에겐 그리 좋지 않은 결과와 함께 일단락됐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기소 발표 이후 이재명 지사는 곧바로 입장을 내놨는데, 이미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통스럽고 느리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거다.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촛불정부’의 성공을 언급하고, 민주당원들이 단결해야 된다며 지지를 호소하면서 입장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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