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 고발 검토' 대림산업 이준용 이해욱 부자의 사면초가 그 이유는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8.12.12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재벌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의 불공정한 경제 활동을 경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꼼꼼하게 따지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로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과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향후 추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준용 회장과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대림그룹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사진=대림산업 제공/연합뉴스]

1939년에 설립된 대림산업은 ‘국내 1호 건설회사’로 출발해 국내 건설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 부문을 이끌어 온 기업이다. 현재 총 13개사로 이루어진 대림그룹의 모기업으로서 건설 분야와 석유화학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총 자산은 13조 원, 매출액은 12조 원에 달한다.

지난 79년 간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청계천, 광화문광장, 서해대교, 이순신대교 등 국내 유명 랜드마크는 물론이고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주요 건축물도 만들어내며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대림산업이 공정위의 타깃이 된 이유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 때문이다.

대림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이런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자 대림그룹은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하며 보다 투명한 지배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시 대림산업은 이해욱 부회장 등 개인주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오너 개인회사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 계열거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거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외부업체 및 중소기업 등으로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이 부회장 등 대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사무처가 이해욱 부회장을 고발하려는 것은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발 여부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처럼 공정위가 최근 들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과징금부과에 그치지 않고 사익편취 재벌총수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선회한 것은, 그간 솜방망이 제재로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사익편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재벌개혁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해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자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공정 거래 기업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사익편취 의혹을 완전히 씻어내지는 못한 대림산업. 이준용 이해욱 부자는 사면초가에 놓인 셈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