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윤장현, 27시간 조사 뒤 검찰 조서 날인거부 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2.12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틀간 27시간의 고강도의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조사와 수사 과정이 불공정하다”면서 검찰 조서에 날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장현 전 시장은 12일 새벽 광주지검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틀간 27시간이라는 고강도의 검찰조사를 마친 뒤 불공정 조사라고 밝힌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씁쓸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 전 시장은 10일 1차 조사에서 14시간 동안, 다음날 출석한 2차 조사에서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장현 전 시장은 채용 청탁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부인과 관련해 윤 전 시장 측은 사기범 김모(49)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들어 검찰이 답을 내려놓고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사기범 김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한 윤 전 시장 측의 이지훈 대변인은 “경찰과 검사는 시장님과 제가 (김씨) 공범이라고 몰고 있다. 공천 알선수재는 3년이고 사기는 5년이라고 회유·협박했다”고 말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불공정한 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조서에 날인하지 않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장현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노로 변호사는 “(검찰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본인들의 의사만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위한 조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권 여사를 사칭하고 윤 전 시장에게 전화로 개인사나 정치 활동에 대한 말을 꺼내 돈을 요구한 행위가 사기와 선거범죄에 모두 해당한다며 김씨를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윤 전 시장도 공천을 부탁해 그 대가로 김씨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속은 것일 뿐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자녀 2명의 임시직·기간제 교사직 채용 부탁 전화를 한 점은 인정했다.

윤장현 전 시장 측은 검찰 조서가 아닌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