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틀간 27시간의 고강도의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조사와 수사 과정이 불공정하다”면서 검찰 조서에 날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장현 전 시장은 12일 새벽 광주지검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10일 1차 조사에서 14시간 동안, 다음날 출석한 2차 조사에서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장현 전 시장은 채용 청탁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부인과 관련해 윤 전 시장 측은 사기범 김모(49)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들어 검찰이 답을 내려놓고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사기범 김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한 윤 전 시장 측의 이지훈 대변인은 “경찰과 검사는 시장님과 제가 (김씨) 공범이라고 몰고 있다. 공천 알선수재는 3년이고 사기는 5년이라고 회유·협박했다”고 말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장현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노로 변호사는 “(검찰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본인들의 의사만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위한 조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권 여사를 사칭하고 윤 전 시장에게 전화로 개인사나 정치 활동에 대한 말을 꺼내 돈을 요구한 행위가 사기와 선거범죄에 모두 해당한다며 김씨를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윤 전 시장도 공천을 부탁해 그 대가로 김씨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속은 것일 뿐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자녀 2명의 임시직·기간제 교사직 채용 부탁 전화를 한 점은 인정했다.
윤장현 전 시장 측은 검찰 조서가 아닌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