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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세대당 7000만원 무상지급 등 현대건설의 '강남 재건축 비리' 실상을 보니?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8.12.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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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처음부터 이사 비용은 무상 지급이 아니었다?

현대건설이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각종 꼼수를 부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내용은 11일 KBS 1TV 시사기획 창을 통해 집중 보도됐다.

‘이사 비용 무상 지급 세대 당 7000만 원(관리처분 인가 시 5000만 원 즉시 지급). 현대는 업계 최고 신용등급을 통해 절약되는 금융비용을 조합원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서울 서초구 구반포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에게 보여준 이사 비용 7000만 원 무상 지급 제안서 내용이다. 전 세대로 따지면 1800억 원에 달했다. 이 ‘한 방’으로 현대건설은 공사비만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재건축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 GS건설과 맞붙었는데, 지난해 9월 조합원 투표로 시공사로 선정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조합원들의 대화. [사진=KBS '시사기획 창' 방송화면]

한데 시공사 선정 투표를 불과 6일 앞두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사비 7000만 원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큰 변수가 생겼기에 원칙대로라면 투표일을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설사들의 제안서를 수정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했지만, 재건축 조합은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해서 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볼 경우 50%는 세금으로 내야하는 제도) 때문에 투표를 강행했다.

이후 국토부가 감사에 들어갔는데, 이사비 1800억 원을 포함해 현대건설이 무상으로 해주겠다던 5000억 원에 달하는 여러 공짜 서비스가 사실은 모두 공사비에 포함된 유상 품목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400여명의 일부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무효소송을 냈다. 조합원들은 “처음부터 공짜가 아니었는데 공짜라고 속인 거다. 공사비 2조6000억 원 계약한 거에서 1800억 원이라도 빼고 계약했어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세금을 맞더라도 다시 절차를 시작하자며 관할 서초구청에 검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국토부는 관할구청 대신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할 것을 권장했고, 문제를 제기했던 구반포 재건축 조합원들도 한국감정원을 택했다.

그런데 서초구청이 처음에는 조합원들의 요구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며칠 뒤 말을 바꿨다.

건축 조합장과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서초구청장을 찾아가 구청에서 자체 검증해줄 것을 요구하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그리하겠다고 약속한 것.

한데 그 다음날에는 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무효소송을 낸 조합원들이 구청을 찾아갔는데, 조은희 구청장은 “한국감정원에 보내는 건, 감정을 하는 게 아니다. 관리처분 서류를 미비점이 있는 걸 찾아가지고 관리처분을 부결시키는 거다. 때문에 우리가 자체 검증을 하겠다는 건 우리들 목을 내놓고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왜 목을 내놓으시는 거냐. 제대로 하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박했고, 당황한 조 구청장은 “그러면 우리가 한국감정원에 보내서 관리처분이 부결되길 바라느냐”라고 물었다. 조합원들은 “바라는 게 아니다. 법대로, 제대로 해달라는 거다”라고 답했다.

알고 보니 조 구청장은 이날 구반포 재건축 단지의 다른 조합원들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착각을 했다. 그래서 우연히 마주한 무효소송을 낸 조합원들을 구청장 방에 들어오라고 해서 감정원 보내는 것을 목을 내놓고 막았다고 이야기했다.

상황을 파악한 조은희 구청장은 “하자가 많다는 거 아니냐”고 조합원들이 따지자, “그 하자는 우리가 보완하라고 할 수도 있다”며 말을 돌렸다.

결국 서초구청은 지난 3일 구반포 재건축 단지에 대한 최종 관리처분 승인을 내줬다. 하자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 요구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현대건설이 수주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사례는 또 있다.

조합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선물 등을 줘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임직원과 재건축 조합원 등 모두 33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공권을 따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현대건설은 1억1000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서울 반포 1·2·4지구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내려고 기획사와 홍보 대행업체 등을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고급 가방과 현금을 넘겼다.

이밖에도 현대건설 부장은 조합 총회 대행업체에 5억5000만 원을 준 것으로 밝혀져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조합 총회 대행업체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건설사의 부정 홍보를 감시할 역할이 있는데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규모가 큰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간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처럼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그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모양새다.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재건축 비리. 언제쯤 뿌리 뽑힐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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