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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파기환송심 첫날부터 ‘황제보석’ 취소 공방, 5주 안에 명운 판가름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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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400억 배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간암 3기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나 ‘황제보석’이란 비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 기일을 열었는데 첫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 전 회장의 보석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황제보석' 논란을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12일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 기일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된 상태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전국구치소와 교도소의 수감된 간암 환자 가운데 63명 중 16명이 간암 3기 이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수감 생활 중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원이 취소 사유를 심리해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호진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도망과 증거인멸은) 지나친 우려"라면서 "(보석을) 특혜라고 하는데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피고인이 회장 사임하고 병치료 때문에 간의 35% 제거한 뒤 경영활동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이 지난 6년여간 흡연과 음주를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사진이 공개되며 불거진 황제보석 논란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꼭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재벌이 떡볶이를 먹냐고 불쌍하게 보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이 의도를 갖고 편향되게 보도하거나 의도 없이 남들이 쓴 기사를 베껴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400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간암 등 건강상의 문제로 실제 수감이 이뤄진 것은 단 63일이었다. 이를 놓고 현재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된 280여명의 암환자들과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시민단체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호진 전 회장은 3년 6개월 징역형을 받고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특혜를 누렸다"며 "이 전 회장이 자유롭게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것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석 취소를 촉구했다.

보석 취소와 관련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새해 1월 16일까지, 즉 앞으로 5주 안에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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