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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참사 뒤 직원들 입단속?...'사건축소' 의혹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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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11일 충남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20대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가운데 참사 이후 회사 측이 사고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언론 등 외부에 응답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사고 발생 1시간여 뒤에야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전력 산하 서부발전 소속 태안화력의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직원들은 12일 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태안화력 사망사고 진상규명 촉구 시민대책위 집회를 진행했다.

태안화력 협력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고 김용균씨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 [사진=연합뉴스]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날 새벽 사고 발생 직후 담당 팀장이 일부 직원들을 찾아와 '언론 등 외부에서 내용을 물어보면 일절 응답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한 직원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말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내용을 녹음하고 항의까지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주처인 서부발전 측 간부가 찾아와 "외부에 사고가 난 곳은 자주 순찰을 하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축소 의혹이 나왔다. 숨진 A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은 "사고가 난 곳이 매 근무 때 2∼3회가량 순찰하고 일지에 서명도 하는 곳인데 (자주 순찰하지 않은 곳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사고 이후 한국발전기술 측은 1인 근무에 대해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현장 운전원은 1인 근무가 가능하며 매뉴얼 상 정비나 점검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 현장 직원들은 "운전원의 업무는 순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회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부발전 측은 사고 이후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도한 의혹과 더불어 경찰신고 또한 사고 발생 후 1시간여 뒤에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축소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가 12일 오후 서부발전 본사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서부발전 측은 "어제(11일) 발표한 경찰신고 시간은 확인결과 애초 시간보다 30여분 지난 오전 4시 25분으로 정정했다"며 "현장에서 누가 신고한 줄 알고 있다가 안 된 것을 알고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서부발전 소속 태안화력 9·10호기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에 애도의 뜻을 밝히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입사 3개월 차, 25세 꽃다운 청춘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를 표한 뒤 "관계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2인 1조의 원칙을 어기고 입사 3개월 차의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홀로 시킨 경위와 안전관리 소홀 등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이 하던 업무는 원래 정규직 사원들이 맡던 일로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비정규직화'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기 위한 법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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