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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딜러의 배신, 누굴 믿고 차를 사야 할까?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8.12.1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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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언제까지 딜러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할 것인가.

수입차 딜러들의 범죄가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는 한 수입차 딜러가 고객의 계약금을 미리 받은 뒤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의 한 벤츠 공식 판매장에서 일하는 딜러 A씨를 사기,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벤츠 딜러 A씨는 지난해 11월 고객 B씨로부터 기존 리스 벤츠 차량을 신차로 교체해주기 위해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 11월까지 일을 처리해주지 않았다. B씨가 3개월이 지나면 받기로 했던 신차가 나오지 않자 A씨에게 문의했지만, “인기 차종이라 옵션을 맞추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며 시간을 끌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공개한 '더 뉴 E 300 e'.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제공/연합뉴스]

결국 A씨는 B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B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알고 보니 A씨가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했던 기존 리스 차량도 A씨가 리스 계약서를 위조해 중고로 이미 팔아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금까지 매달 리스 금액을 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고객들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만 무려 12명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만 무려 5억 원.

신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차량을 출고하지 않았고, 출고한 신차를 점검 명목으로 돌려받아 중고매물로 팔아넘기기도 하는 등 사기 수법도 다양했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벤츠 판매장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 회사에서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와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

외제차 딜러가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또 있다.

지난 4월 BMW 공식판매사 영업사원인 C씨는 고객 D씨에게 프로모션 받은 차량을 잡아두기 위해 선금이 필요하다며 1500만 원을 받은 뒤 D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알고 보니 C씨는 이전 지점에서 근무하던 당시 돌려막기 식으로 차량을 판매한 것이 드러나서 해고를 당한 상태였다. 본인 계좌명을 회사 계좌처럼 보이도록 바꾼 뒤 고객들 돈을 받았다. BMW 코리아에 따르면 돌려막기 판매가 몇 건 확인된 후 C씨는 퇴사 처리됐다. BMW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를 팔았던 것.

이처럼 외제차 딜러가 교묘한 수법으로 고객의 돈을 빼돌릴 수 있는데도, 금융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딜러사가 별도의 법인이다 보니 시스템 구축에 강제성을 둘 수 없다는 것. 몇몇 딜러사는 돌려막기 등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계약자명과 입금자명이 같아야만 결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름이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입증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딜러들의 사기행각.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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