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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경총 비정기 세무조사 모드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2.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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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국세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부터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총은 지난 1월 기준 4300여개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비영리단체다.

국세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에 세무조사에 착수해 위기에 놓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은 최근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세무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의 탈세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김영배 전 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4000만원)를 초과한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런 의혹이 횡령·배임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과세당국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용된 법인 자금을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됐다면 수익사업 부문에서 줄어든 법인세도 추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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