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설치해 전기를 부당하게 사용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 위약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임의로 전기선로를 설치해 부당하게 예비전력을 확보했다는 혐의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전이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한전에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변화는 없지만, 앞서 132억원으로 산정된 위자료는 심리가 부족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1년 9월분 이후의 위약금 부분을 재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가 공장 전기사용계약 내용을 어기고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설치해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며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공장간 전기설비 설치는 정전 등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 위급 상황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이고, 해당 전기 설비를 통해 확보한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삼성전자의 전기 부당사용을 인정하며 117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위약금 액수를 15억 증액한 132억원으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