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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능 희성 회장 등 LG그룹 총수일가, 정식 재판 회부 왜?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8.12.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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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구광모 LG 회장의 친부(親父)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일가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기에 재판에 넘겨진 배경에 대중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전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의 정식 재판 사건을 배당받았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LG 총수일가가 검찰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은 지난 4월이었다.

검찰은 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LG 총수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LG 계열사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5월 9일 주식회사 LG 본사 재무팀 등에 대해 조세포탈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은 혐의 내용과 경위 확인을 위해 재무팀 세무·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구본능 회장은 2015년 4월 1일부터 사흘 동안 그룹 지주회사인 LG 주식 총 100만주를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약 600억 원. 수사기관은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일가 구성원이 그룹 지주사에 지분을 매각할 때 특수 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 LG그룹 대주주인 구씨 일가 등 14명을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의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며, 공판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허나 법원은 별도 판단이 필요해 약식 기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LG 총수일가의 이 같은 씁쓸한 행보는 앞서 상속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구광모 회장의 다짐과는 사뭇 대비돼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LG그룹에 따르면 양부인 구본무 전 회장이 사망한 후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된 구광모 회장은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세 9215억 원 등을 과세 당국에 신고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상속세 1536억 원을 납부, 훈훈함을 자아냈다.

재벌 총수의 탈세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가운데, 구광모 회장의 수천억대 상속세 납부는 성실한 ‘정도 경영’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정식 재판 회부 건으로 그간 공들여 쌓아온 탑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오가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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