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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감 몰아주기' 기준 더욱 명확히, 기업 건의 추가로 받는다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2.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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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규정을 정교하게 보완한다. 총수 일가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판단 기준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더욱 명료화하기 위해 예규 형태의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13일 사익편취 행위 금지 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중 '총수 일감 몰아주기' 기준이 명확히 시행돼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기대하는 것처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 스스로도 내부 관행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사익편취 금지 규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그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는 2015년 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총수 일가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열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비정상적 방식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제정하기에 앞서 사익편취 금지 제도 운용 과정에서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 5일 두 차례 실무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 측은 간담회에서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합리적 고려’ 등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과 함께, 연간 거래총액 기준 및 평균 매출액의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사업특성과 거래규모를 감안한 기준 등 ‘행위 유형별 안전지대’를 보완해 줄 것을 희망했다.

공정위는 내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해 상반기 중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사지침은 이후 조문화 작업을 거쳐 내년 제정돼 시행된다. 심사지침 관련 기업의 건의사항은 새해 1월 말까지 추가로 접수해 용역 연구 수행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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