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규정을 정교하게 보완한다. 총수 일가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판단 기준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더욱 명료화하기 위해 예규 형태의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13일 사익편취 행위 금지 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사익편취 금지 규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그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는 2015년 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총수 일가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열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비정상적 방식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제정하기에 앞서 사익편취 금지 제도 운용 과정에서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 5일 두 차례 실무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 측은 간담회에서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합리적 고려’ 등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과 함께, 연간 거래총액 기준 및 평균 매출액의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사업특성과 거래규모를 감안한 기준 등 ‘행위 유형별 안전지대’를 보완해 줄 것을 희망했다.
공정위는 내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해 상반기 중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사지침은 이후 조문화 작업을 거쳐 내년 제정돼 시행된다. 심사지침 관련 기업의 건의사항은 새해 1월 말까지 추가로 접수해 용역 연구 수행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