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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해로운 수준 아니다", 지난해와 견줘보면?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2.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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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국내 판매 생리대 모니터링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량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13일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여성용품 총 297개 제품을 대상으로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우려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식약처는 국내에 판매되는 생리대를 전수 조사해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리대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라고 재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식약처에 따르면 조사대상 제품의 VOCs는 전년 대비 대부분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됐다. 식약처와 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등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로 구성된 정례협의체의 생리대 VOCs 모니터링 보고 자료에 따르면 생리대는 최대 검출량이 전년 대비 66%, 팬티라이너는 84% 수준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이를 반영한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내년부터 모든 생리대 업계가 저감화 정책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가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여성용품 총 297개 제품을 대상으로 농약(14종)과 다환방향탄화수소류(PAHs 3종) 검출량을 조사한 결과 두 물질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 A에 대한 위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난 10월부터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상에 기재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착향제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26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부직포 등 세부조성 표시기준을 마련하는 등 원료의 세부 성분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생리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신고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도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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