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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감원에 이행보증보험 약관 시정요청...계약자 거부해도 가지급 가능해지나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2.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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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금에 이의를 제기하면 무조건 가지급금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13일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상 부당한 보험금 거절 사유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보험자 입장에서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해 현재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의 부당한 보험금 거절 사유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요청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명시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맹계약 상 예치 가맹금의 반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공사 이행 등을 보증하는 보험을 나타낸다.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은 보험 청구가 부당하다고 계약자가 주장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공정위는 본래 취지에 반하고 이 약관이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지급금의 구상권 행사(가지급한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받는 것)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자가 청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를 모두 가지급금 부지급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지급 보험금은 사실 조사나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보험금을 빨리 지급할 수 없을 때 피보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정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행정관청이 직접 작성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위는 공정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공정위에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측은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원칙에는 동의하나 이런 원칙이 현실에서 남용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소송이나 분쟁 조정 등 계약자가 명확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해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년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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