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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1000명 육박’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 장려 실효성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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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4일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출산크레딧의 혜택을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현재 98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의 혜택을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현재 983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출산크레딧으로 증가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누적으로 2011년 42명,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등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은 개월수는 18개월 이하가 866명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제도 도입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상한기간인 50개월을 인정받는 수급자는 전체의 0.9%에 불과하다.

올해 기준 가입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000원 증가하게 된다.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산으로 사회 진출이 어렵거나, 경력이 단절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적용한다. 둘째 자녀는 가입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기간 산입을 방을 수 있다. 1명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첫째를 낳을 때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씩의 출산크레딧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는 '0명대 합계출산율'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현행법의 실효성을 개선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현재 국고 30%, 국민연금기금 70%로 돼 있는 출산크레딧의 재원 조달방식을 100% 국고지원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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