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 공소시효 만료일에 '선거법 위반 혐의' 윤장현 기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2.14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윤 전 시장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3일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가운데 윤 전 시장 측의 반발도 있어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윤장현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전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김모씨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장현 전 시장이 돈을 건넨 시기와 김씨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 자금을 마련한 과정 등을 검토한 결과 윤 전 시장이 당내 공천과 관련해 김씨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봤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혐의에 대한 주요 증거 3가지를 내놓은 검찰.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또한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말 광주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김씨의 아들을 취직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지난 1월엔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딸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장현 전 시장 등 6명이 연루된 부정 채용과 관련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 등)에 대해선 보강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시장 측은 전 대통령의 자녀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외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공천과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윤 전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김씨 자녀 2명의 임시직·기간제 교사직 채용 부탁 전화를 했다고는 인정했다.

윤장현 전 시장은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주장하며 진술 조서 날인도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이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