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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동대문관광특구, EU 감시리스트에 오른 까닭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2.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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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은 동대문관광특구가 유럽연합(EU)의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리스트’의 감시대상으로 지정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최근 통상총국 웹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침해 콘텐츠제공 웹사이트(22개)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6개) △온라인 약국 및 서비스 제공자(3개) △오프라인 시장(21개) 등 4부문으로 나눠 52개 감시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그 중 한국의 네이버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부문에, 동대문관광특구는 오프라인 시장 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유럽연합(EU)의 위조와 불법복제 감시리스트의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부문에 오르면서 각성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네이버. [사진=네이버 제공]

통상총국은 네이버를 감시대상으로 선정한 것 관련해 “이해관계자에 따르면 위조상품들이 네이버 윈도 시리즈와 스마트스토어 등 네이버 코퍼레이션의 쇼핑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네이버는 위조품과 관련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키워드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따르면 지난해동안 12개 유럽 기업들이 네이버에 통보한 위조품 통지 및 삭제요청만 5만여 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조품 거래를 줄이기 위한 탐지 및 삭제조치 기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신뢰할만한 단체·권리자들과 협력하면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ECCK는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EU 감시리스트 중 오프라인 시장 부문에 올라 통상총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동대문관광특구. [사진=연합뉴스]

동대문 관광특구를 리스트에 포함한 데 대해선 “동대문 관광특구는 대량으로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특히 단속이 어려운 밤 시간대에 주로 거리 가판대에서 위조품이 팔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은 단속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높은 수준의 단속 집행체계에도 불구하고 동대문 관광특구에서의 위조품 거래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고 전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감시대상에는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인도, 중국 등의 5개 플랫폼도 포함됐다. EU가 이번에 감시 리스트를 선정한 것은 EU 역외의 정부나 관계 당국, 해당 마켓 운영자 또는 소유자가 지재권 침해 상품 및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는 감시대상으로 지정된 마켓 운영자들의 보완조치뿐 아니라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관계 당국의 집행조치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위조상품 및 불법 복제품의 규모는 3380억유로(439조4000억원 상당, 1유로 1300원 환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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