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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개 방안 꺼내든 정부, 소득대체율 40~50%·보험료율 9~13%…최대 실질급여액은?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2.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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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4가지 개선 방안을 꺼내들었다. 제도 조정 범위로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등을 제시해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4가지로 구성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지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강화 1·2안 등 크게 4개 안이다.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삼았다.

과거 1~3차 개혁과 차별화되는 점은 국민연금 제도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연금제도와 연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이고,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돌려받는 최대 실질급여액은 평균 월소득이 250만원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안인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해 총 101만7000원을 돌려받는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는 4안인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97만1000원, 3안인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91만9000원 순이다. 1안인 현행유지방안을 택했을 경우엔 86만7000원을 받게 된다.

각 방안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3안이 2063년으로 가장 늦고, 4안이 2062년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2057년 기금이 소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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