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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원들 만난 文대통령, ‘합리적 강제징용배상’ 위한 한일 우호 강조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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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양국간 우호정서를 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달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삼권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을 만나 합리적 강제징용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기본 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이 가즈오 고문은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식민지배로 인한 인권 침해에 있다. 한·일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일본 정부도 국회 심의답변에서 답변한 바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양국이 전향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배상 문제를 놓고 "양 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며 "양국 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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