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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중 8인 징계 의결...솜방망이 처분 비판도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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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징계 청구 대상 법관 13명 중 8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했던 법관 13명 중 3명은 정직, 4명은 감봉 처분하는 자체 징계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징계위는 전날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 심의를 통해 법관의 품위손상과 직무상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로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 ▲불문경고 2명 등 10명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고, 나머지 3명의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판사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의혹 관련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에게 감봉 처분이 내려졌고,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에게는 품위 손상으로 견책 징계가 주어졌다.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 중 2명에 대해선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의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관보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징계 대상자들이 불복 소송을 낼 경우 대법원에서 한번 재판을 거쳐야 징계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경우 불문경고 대상자 2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집행한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법관징계법상 내려질 수 있는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에 해당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8명의 법관 모두 이보다 낮은 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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