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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주요 홈쇼핑 ‘부당거래’ 정조준

  • Editor. 윤지환 기자
  • 입력 2018.12.19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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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TV홈쇼핑 업계에 만연한 ‘갑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수술대에 오르면서 홈쇼핑 업계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공정위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부터 GS홈쇼핑·CJ오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 등 주요 홈쇼핑업체들을 상대로 강도높은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TV홈쇼핑 업체가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에 재고 부담을 떠넘기거나 판매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추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작년 8월 유통 갑질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TV홈쇼핑과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안팎에서 “NS홈쇼핑·홈앤쇼핑 등 나머지 TV홈쇼핑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도 착수할 것”이라는 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 홈쇼핑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9월 발표한 ‘2017년 대형 유통업체 판매 수수료율 조사’에 따르면 TV홈쇼핑 업체들은 지난해 납품업체들에 적용한 판매 수수료율이 2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수수료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일종의 ‘판로 이용료’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 “홈쇼핑 업체들과 납품업체들 간의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제보도 공정위로 흘러들어갔다”는 말이 돌고 있다.

공정위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가 조사 중인 주요 4개 업체 내부 관계자들이 납품 업체들로부터 판매수수료와는 별도로 일종의 ‘커미션’과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탈세를 위한 별도의 영수증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첩보가 공정위에 접수됐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GS홈쇼핑·CJ오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 등이 특정 브랜드업체의 물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거래’가 일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소식통은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등 주요 홈쇼핑사들이 특정 납품사의 인기주력상품이나 신규판매물품에 대해 가격상승조정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 홈쇼핑업체 내부자들이 물건판매대금 정산시 기존에 책정된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품업체가 갖도록 하고 상승분에서 발생한 차익을 여러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봤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홈쇼핑업체들은 납품업체들에 판매물품의 종류와 수량도 홈쇼핑사가 결정한대로 따르도록 한 정황이 있다는 게 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홈쇼핑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여러 납품업체들에 절대갑으로 군림하며 자신들의 이권에 따라 특정업체들의 영업을 조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내용들 가운데 탈세 횡령 배임 등 다른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어서 홈쇼핑업계에 칼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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