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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리베이트 압수수색, 이양구 사장 오너일가 비자금 조준하나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2.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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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동성제약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면서 수사방향을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리베이트 수사가 이양구 사장 오너일가의 비자금 수사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사단은 동성제약이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한 혐의를 잡고 지난 17일 이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2009년부터 5년여에 걸쳐 10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이양구 동성제약 사장. [사진캡처=동성제약 홈페이지] 

조사단은 동성제약이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의료인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감사원과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동성제약의 거래 장부와 판촉비 집행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고 관련 내용들을 분석 중이다.

동성제약은 2009~2013년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량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사와 약사 수백명에게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동성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 리베이트자금 영수처리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19일 “동성제약의 리베이트제공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결재라인을 추적하고 있다”며 “또 리베이트가 어떤 형태로 지급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회계자료와 더불어 추가 자료를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동성제약 CI. [사진=연합뉴스]

동성제약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추진될 수 있다는 말도 들린다. 조사단이 이번 조사에 앞서 국세청으로부터 동성제약의 지난 조사자료를 넘겨받은 만큼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다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세청 주변에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동성제약의 탈세정황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이 관련자료를 조사단으로부터 넘겨받아 특별세무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동성제약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2011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세무조사를 통해 동서제약은 30여억원의 세금 추징 처분을 받았다.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는 일부 리베이트로 지급된 자금이 영수처리가 불투명한 자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회사의 비자금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오너가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성제약의 관계자는 오너가 비자금 가능성에 대해 일체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조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 조사를 두고 오너가 비자금 수사로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조사단은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을 조사 중이며 아직 조사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 시점에 오너가 비자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혹스럽다"며 "리베이트와 오너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부터 국세청의 제약사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4일 삼진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197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리베이트 혐의 수사는 동성제약을 비롯한 다른 제약회사로 확대될 조짐이다. 식약처는 동성제약 외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보령제약, 이연제약, 하나제약 등 4개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밖에 감사원은 지난 9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동성제약을 비롯해 보령제약, 이연제약, 하나제약 등 제약사 5곳이 약사법에서 금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혐의를 포착해 식약처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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