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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사망 1위' 폐암도 국가암검진으로…대상자와 본인부담금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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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전체 암종 중 사망 1위인 폐암 검진이 도입된다. 그간 시범사업으로만 해오던 폐암 검진 사업을 국가검진에 포함해 만 54~74세 남녀 중 하루 1갑씩 30년 이상 흡연을 해온 이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해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폐암이 추가돼 국가 암 검진 대상은 위암, 간암 등 여섯 종류로 확대됐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암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질병으로 국가 암 정책은 정부가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국가암검진 확대 이유를 밝혔다.

국가암검진사업이 도입되면 1인당 11만원가량의 폐암 검진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며, 수검자의 본인부담률은 10%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도 내지 않는다.

복지부가 폐암 검진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2년 동안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다. 수검자의 조기발견율은 69.6%로 일반 폐암환자의 조기발견율 20.7%보다 3개가량 높은 수준을 보였다.

새롭게 국가 암검진에 포함된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로 지난해 1만7969명이 사망했다. 특히 폐암은 5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에 이어 두 번째로 낮기 때문에 조기 발견 중요성이 높은 질병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장암을 검진할 때 내시경 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 7월부터 실시한다. 현행 국가대장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대변의 혈흔여부 검사)만을 우선 시행했다.

복지부는 현행 대장암 검진방법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국민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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