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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는 해외서도 카카오페이·페이코 간편결제, 수수료 절감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2.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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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내년 6월부터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금융기관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현재는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비금융기관인 핀테크 업체가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해외에서 이용할 수 없는데,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는 극도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내년 6월부터는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카카오페이. [사진=연합뉴스 TV제공/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에 선불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을 추가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적용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통상 신용카드는 해외에서 결제할 경우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1%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삼성페이 등 모바일플랫폼업체가 소액 해외 송금업자와 제휴해 자사 플랫폼상 해외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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