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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한일청구권자금 환수' 국가상대 집단소송...日기업 70곳 상대 소송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2.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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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징용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 자금’을 돌려달라는 대규모 집단소송에 잇따라 참여하고 있다.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한일 청구권 자금을 둘러싼 우리 정부의 책임도 법정에서 따져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 한국유족회 소송단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청구권 자금, 일본 전범 기업 1000명 대규모 소송’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 한국유족회 1000명 소송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자회견에는 일제강점하유족회,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등이 참여했고, 수도권 지역의 피해자와 그 유족 등 소송단에 포함된 200명도 함께했다.

소송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청구권 자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할 때가 왔다”며 “정부가 사용한 한일청구권 자금을 이 시점에서 반드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 한국유족회 1000명 소송단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 3억달러를 피해자들에게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미 지난해 8월과 11월, 지난 4월 등 3차례에 걸쳐 280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날 오전에는 1103명의 원고가 1인당 1억원씩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4번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소송단 측은 밝혔다.

이들은 “한일청구권 자금에 대한 해결 없이는 양국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과거와 같이 정부가 계속 애매한 태도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전국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들은 1만명의 소송 원고단을 구성해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한일청구권자금 환수 소송과는 별개로 일본기업 70곳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징용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5년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향후 대규모 원고단을 모집해 내년 2월께 대규모 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유족회는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들이 조선인을 동원해 노동하게 하고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일본기업은 진정성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 한국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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