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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아니면 ‘세금폭탄’...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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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근로자 1800만명과 원천징수의무자 160만명의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새해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종교인소득 정산이 처음 포함됐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과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 여러 공제 기준이 달라졌다.

국세청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올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이들 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이뤄진다.

국세청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 대상자는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모바일 세액 계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때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된다.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감면 적용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됐다.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 이전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지난 7월 1일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에서 소득공제율이 30% 적용된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이 처음으로 연말정산 대상에 반영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큰 장점이 있지만,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때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은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됐다.

새로운 공제 항목이 생겨난 만큼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올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서 “달라지는 세법 개정 내용 등이 연말정산에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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