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한항공·삼호·현대이엔티, 3년째 장애인 고용 의무 '나 몰라라'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20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국가·공공기관과 기업 중 올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이 605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회와 교육청, 대한항공 등은 3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명단공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관 및 기업은 605곳으로 지난해 비해 66곳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110곳을 불이행 기관 및 기업으로 지목하고 지난 5월 공표를 사전 예고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장애인 신규채용 등 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한 기업 505곳이 명단공표에서 제외됐다.

국회의사당은 3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명단공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장애인 고용률은 2013년 2.48%에서 지난해 2.76%로 0.28%포인트 상승했다. 의무고용을 불이행한 기관과 기업은 전체 의무고용 대상 중 53.9%로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의무고용률이 0.2%p 상승하면서 명단공표 대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종 선정된 605곳 중 국가·자치단체는 7곳, 공공기관은 19곳, 민간기업은 579곳이다.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국회와 인천, 경기, 부산, 서울, 충남, 전남 6개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전남교육청을 제외하고 5개 교육청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시립교향악단은 3년 연속 불이행 기관으로 지정됐다.

대기업 중에서는 대한항공,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상시 300명 이상 기업 579곳, 상시 1000명 이상 기업에서도 한미약품, 인터파크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 쿠팡 등 40곳이 포함됐다. 대한항공, 삼호, 현대이엔티, 고려개발, 지에스엔텍 등 5곳이 3년 연속 지정되는 오명을 썼다.

고용노동부는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고용개선계획 제출의 법제화와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차등제 등 고용의무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