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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세무조사 후폭풍’ 전 정권 자금 수사로 이어지나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2.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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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국세청의 결정에 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부과될 세무추징액이 얼마일지 여러 추측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20일 “현대차그룹에 대한 세무추징액이 5000억원에 이른다”고 한 인터넷매체가 보도하면서 일시적으로 재계에 술렁임이 일었다.

이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달 현대자동차그룹 정기세무조사를 종료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50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 CI. [사진캡처=현대자동차그룹 홈페이지]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현대차그룹 측에 확인요청 한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세무추징액이 5000억원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게 현대자동차 측의 설명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이날 “(세무추징액 5000억원은) 사실이 아니다”며 “(세무추징액과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통보받은 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쨌든 저희들도 대충 감은 있을 거 아니겠냐”며 “담당자들이 (5000억원이라는 금액의) 숫자가 너무 터무니가 없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해당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매체는 관련 기사를 삭제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그룹 세무추징액이 500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는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번 5000억원 추징금 보도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현대차그룹에 적지 않은 액수의 세무추징액이 부과될 가능성은 높다고 입을 모은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단일기업에 5000억원이라는 추징액이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현대차그룹 세무조사처럼 그룹사와 이하 자회사와 손자 하청업체들을 모두 조사한 경우라면 수백억원에서 천억원대 추징금 부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사정기관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로 알려졌지만,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사정기관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차그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친 정부 성향 기업으로 분류된 탓이다.

현대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동안 검찰은 현대차그룹의 전직 고위급 임원 A씨와 현직 임원 B씨 등이 회사경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하청업체들과 부적절한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살피고 있었던 이들 전·현직 임원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하청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거나 현대기아차 해외법인을 활용해 과대계상 등의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지켜본 뒤 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 주변에서 “현대차그룹에 대한 국세청 조사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사정기관 수사 확대 가능성은 또 있다. 국세청이 전례없이 강도 높은 추징액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는 현대차 직원의 국세청직원 접대파문과 이병국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현대차그룹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점 때문이다.

세무조사 방어를 위해 관례적으로 취해온 이 조치가 오히려 악재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이 논란 이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고 이번에 그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이에 따라 봐주기 논란이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액수의 추징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대차그룹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가 이미 계열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기업으로 의심되는 다스(DAS)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기아자동차, 이어 지난 4월에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현대파워텍 역시 세무조사를 받아 시작돼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세무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 아니냐는 말이 적지 않게 들린다.

세무조사가 하청업체에서 계열사로, 계열사에서 본사로 타고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해석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 세무조사가 추가적인 사정기관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대차그룹 내부에서도 이를 대비해 내부 인사조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 3분기 ‘어닝쇼크’를 맞으면서 내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내부 인사가 ‘어닝쇼크’라는 알려진 이유 외에도 사정기관의 조사를 대비한 포석이 아니냐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삼성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를 앞둔 시점에 인사를 단행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핵심인력들을 변방부서로 전면 재배치하거나 삼성과 더 이상 관련없도록 인사조치를 했다. 현대차그룹, 삼성을 비롯한 모든 기업이 사정기관 조사에 대비해 인사를 조정하는 것은 하나의 절차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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