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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신선포' 계엄포고 무효 첫 판단...'포고령 위반' 재심청구 물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2.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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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1972년 박정희 정부가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전국에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조치였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972년 10월 계엄령 당시 불법 집회를 열어 도박을 한 혐의(계엄령 위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확정받은 허모(76)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정희 정부가 유신체제를 선포한 지 47년 만에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 조치인 것으로 대법원은 판결내렸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1972년 비상계엄 포고령은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를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계엄 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정치 상황 및 사회상황이 계엄 요건인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포고령 내용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 당시 헌법 규정에 비춰봐도 위헌이고 위법한 조치여서 무효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박정희 정부가 1979년 10월 18일 부산과 마산에 내렸던 계엄령도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한 조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허씨는 1972년 11월 지인들과 모여 도박을 해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고, 2013년 12월이 돼서야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창원지법은 2016년 1월 “(허씨의 처벌은)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영장주의 본질을 침해해 위헌·무효”라며 무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법원도 정부의 계엄 포고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당시 계엄령을 어긴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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