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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절반이 봉사실적 조작..."제도 존치여부, 제로베이스 검토"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2.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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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병역특례제도 혜택을 받은 예술·체육요원 절반 이상이 봉사 실적을 부풀리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에 제출한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실시된 병무청 대면조사 결과 예술·체육요원 60명 중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꾸며 낸 요원은 총 31명으로 집계됐다. 절반가량이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셈이다.

병무청·문체부가 합동 전수조사한 결과, 예술·체육요원 60명 중 절반가량이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위반사항별로 보면 ‘시간 부풀리기’가 14명으로 특히 많았고, ‘이동시간 착오’ 11명, ‘허위실적 제출’ 6명 순이다.

병무청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하거나 경고, 시간 공제 등의 조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실적을 제출한 6명에 대해서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국외 출국자 등 24명에 대한 추가 대면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제도 존치 여부를 포함해 ‘제로 베이스’에서 정책방향을 고려하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하태경 소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KBS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장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시간 부풀리기도 정도에 따라서는 허위실적 자료 제출과 같다”면서 “이 부분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은 “허위 증명서 제출이나 시간 부풀리기 등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서 “유형별로 기준을 세우면 적용하기가 모호해 법률 자문을 받아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술·체육 특기자는 정해진 대회에서 기준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을 면제받는 대신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병역특례제도 혜택을 받는다.

축구 장현수, 유도 안바울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협회 자체 징계를 받았고, 일부 배드민턴과 쇼트트랙 선수, 유명 무용수 등도 허위 봉사활동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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