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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500억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운영진 “사실 아니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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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가짜계정을 생성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시세를 높이기 위해 허수주문을 하는 등 사기적 거래를 통해 1500억원대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업비트 운영진은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거나 허위로 매매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21일 업비트 운영진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21일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B씨와 재무이사 C씨, 퀀트팀장 D씨 등 총 3명의 운영진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진은 작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개설하고 전산조작을 통해 이 ID에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잔고 1221억원을 부여했다. 이들은 조작된 가짜계정 ID 숫자 '8'을 이용해 가상화폐 35종의 거래에 직접 참여했다. 이어 혼자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장매매를 반복해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렸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가와 큰 차이를 보여 체결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허수 주문을 고의로 제출해 거래소의 거래 빈도를 높였다. 허수주문을 통해 거래소가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비트는 당시 지속적인 가장매매와 허수주문으로 1조8817억원에 이르는 가상화폐를 실제 회원과 거래했다. 당시 업비트는 높은 가상화폐 가격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벌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 인출 불능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범행 기간 이들의 가장매매 거래액은 4조2670억원이며 제출한 허수주문 총액은 254조53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수사하던 중 지난 4월 업비트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졌음을 인지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퀀트팀장 D씨의 노트북 속 시장 조작 기획문서와 가상화폐 시세를 조작하는 프로그램 등을 확보했다.

운영진을 기소한 검찰은 범행 기간에 가짜 계정 ID 8이 회원 2만6000명을 상대로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통해 운영진이 총 149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피의자들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회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점, 업비트가 정상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업비트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 이어 "가장매매, 허수주문 등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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