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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함은폐‧늑장리콜' BMW 형사고발…과징금은 112억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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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잇단 올해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BMW가 차량 결함을 은폐하고 ‘늑장 리콜’을 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BMW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4일 "BMW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BMW 화재원인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늑장리콜, 결함은폐를 이유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발표에 따르면 BMW 측은 2015년 10월에 독일본사에서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는 등 결함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파악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에 보고된 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 자료에 EGR쿨러 균열·흡기다기관 천공 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국토부는 BMW가 2015년 TF를 구성하고 내부 보고를 진행하는 등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을 요구하자 뒤늦게 추가 리콜을 진행하는 등 늑장리콜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BMW가 올해 상반기 제출 의무가 있던 EGR결함·흡기다기관 천공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153일가량 지연 제출해 의도적으로 결함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BMW는 화재 원인으로 'EGR 바이패스 밸브열림'을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EGR 밸브 열림'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리콜조치 적정성에 대해 BMW가 1차 리콜 시정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함을 은폐하고 축소한 혐의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 리콜에 대해선 별도로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체 17만 2080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흡기다기관 점검 후 교체' 리콜조치를 BMW 측에 신속히 요구함과 동시에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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