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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어머니 절절한 호소 “산업안전보건법 통과 안 되면 또 죽는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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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4일 국회에서 각 당 지도부를 만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호소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방식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씨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이 또 죽는다"며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으로 일컬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김용균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안을 개정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26일 정부와도 다시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법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씨에게 “이런 문제를 일일이 챙기지 못한 데 대해 정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법 전체를 개정하느냐, 부분 개정하느냐를 놓고 국회 안에서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되니깐 법안을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당 차원에서 거부하면 통과가 어렵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한국당의 책임을 물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또한 "12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책임을 갖고 이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했다"며 "자유한국당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나라 망한다는 말을 듣고 정신을 한참 못 차렸다고 생각했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30분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은 원청업체에 하청업체 직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의 '전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반면,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개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다며 일부 개정 사항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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