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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두 고발 사건 수사 진행 주체에 변화 생길까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2.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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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이른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6일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1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재배당 받은 지 닷새 만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받게 되면서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힌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작성한 각종 문건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첩보 내용에 위법 소지가 없는지, 첩보 생산 과정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상관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압수수색된 가운데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날 압수수색은 표면적으로 이 고발사건 수사를 위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첩보보고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청와대에 의해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 사건은 수원지검이 맡고 있지만,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 수사관의 첩보 생산·보고 체계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경우 수사 진행의 주체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이 증거물을 공유하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이 진행된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만,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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