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정치권과 노동계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대형조선사들의 불법 하도급 조사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된 간담회였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조선3사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 사례를 직접 듣고 공정위 입장을 설명했다는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제윤경 민주당 국회의원의 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 모두의 하도급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제윤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조선3사 하도급 갑질에 대해선) 지난해 국감장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잘못된 원청 관계가 바로 해결되길 바란다. 피해를 입은 하청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노동자 모두 억울함이 해소되고 그간 손해를 봤던 것들이 모두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 빅3 조선사 하도급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하청업체의 대표,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자신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피해를 공정위가 조사하는 과정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피해자 입장을 살피고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우리나라 주요 조선사가 해양플랜트 사업에 준비 없이 진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경영 위기를 초래해 중소기업으로 피해가 이어졌다"면서 "경청한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과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업계 하도급 갑질 조사는 계약서 미교부,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모든 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일부 업체들이 공정위 조사가 임박하자 관련 자료들을 폐기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형조선사의 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 조사·처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남주 변호사도 ‘조선사 하도급 해결방안 및 제안’ 발표를 통해서 “공정위는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등 강제조사권이 제한되므로 검찰과 협업을 통해 조선사 하도급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주최 측인 을지로위원회는 이후에도 대형조선사들의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 하청업체들의 피해실태 및 공정위 조사상황을 파악하고 조선사 하도급 문제해결 방안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날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갑질을 적발해 10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렸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