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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남녀 쌍방폭행 결론, 5명 모두 기소 의견 송치... 靑 "경찰 결론 존중할 시점"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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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남녀 일행이 주점에서 다툼을 벌인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은 공동폭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당사자 5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와대는 해당 사건 관련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6일 이수영 폭행 사건에 공동 폭행과 모욕 혐의를 적용해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6일 이수영 폭행 사건에 공동 폭행과 모욕 혐의를 적용해 당사자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남성이 발로 차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가 찢어졌다는 여성의 주장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발이 옷에 닿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찼다는 증거가 없지만, 양측이 서로 폭행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당사자 5명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짧지 않은 기간,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여경 7명을 포함해서 19명의 전담팀을 편성했다"며 당시 술집에 있던 3명의 남성과 여성 2명에 대해서 당사자의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약 40일가량 면밀하게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 센터장은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해 올린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마쳤다면서, 국민적 관심 덕분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으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남성 일행 3명과 여성 일행 2명이 서로간 폭언 및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다. 여성 측은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며, 남성 측은 여성들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만에 20만여명을 돌판한 데 이어 36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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