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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동아쏘시오 강정석 회장,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실형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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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27일 횡령과 조세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벌금은 1심과 동일하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27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김원배 동아에스티 전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에 벌금 130억원을, 허중구 전 용마로지스 대표와 조성호 동아에스티 전 영업본부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동아에스티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리베이트 자금 521억원 중 4억1600만원만 인정했다. 의약품 판촉 활동 일환으로 리베이트를 조성해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 측이 4억1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736억원을 횡령하고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강 회장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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