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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유일한 무투표 당선' 한국당 4선 이군현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2.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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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선 중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군현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37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한 2011년 5월 고등학교 동문들이 모은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보좌관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2억6137만원 추징을 판결했다.

2심 또한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고교 동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좌관 일부의 급여를 상납 받는 형식으로도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공무담임도 제한된다.

20대 총선에서 경남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된 이군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20대에서 의원직 상실 사례는 김종태, 최명길, 권석창, 윤종오, 박찬우, 송기석, 박준영 전 의원에 이어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확정판결로 내년 4월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전국 2곳이 됐다.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 사망으로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창원성산을 포함해 모두 경남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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