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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총수일가 세 모녀 ‘명품 밀수입 뒤 증거인멸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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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한진 총수일가의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 등 세 모녀가 9년 동안 대한항공과 직원들을 사유화해 1000점이 넘는 해외 명품을 몰해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본부는 압수수색이 이어지자 한진 총수일가 세 모녀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본부세관은 27일 260회에 걸쳐 명품을 밀수입하고, 고가의 가구, 욕조 등 132점을 허위 신고한 한진 총수일가 세 모녀 등 모두 5명과 대한항공 법인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7일 한진 총수일가 세 모녀 등 모두 5명과 대한항공 법인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진 세 모녀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의 가구·욕조 등 132점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수입자 명의를 대한항공으로 허위 신고했다.

세관 당국은 총수 일가 측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는데도,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진 총수일가 세 모녀는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샀거나 또는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세관 당국은 세 모녀가 직원들을 동원해 생활용품을 해외에서 구매한 뒤 대한항공 해외지점을 통해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항공기 승무원 편이나 위탁화물로 온 밀수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와 함께 세관 당국은 총수 일가의 밀수입 지시와 업무연락, 배송 현황 파악, 국내 운반, 전달 등을 맡은 대한항공 직원 2명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함께 송치했다. 대한항공 직원과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세관직원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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