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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KT사태’ 막는다, 통신재난 때는 타사 로밍·와이파이 연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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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지난달 KT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 재난'이 발생하자 도시는 혼란에 빠졌다. 이에 통신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인근 지역까지 통신 장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 장애가 발생할 경우 타사 무선통신망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 재난'이 일어날 경우 가입하지 않은 타사 무선통신망으로 전화나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통신사들과 협력을 통해 통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기존 단말기로 다른 통신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신사 간 로밍이 이뤄지도록 만든다.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Wi-Fi)망을 개방해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전화(mVoIP)도 사용할 수 있다.

이어 통신 장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통신사는 일반재난관리 대상 시설인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해 각 통신사의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되지 않아 이틀 넘게 서울 일대에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것에 비춰 통신·재난 전문가 등으로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꾸린다.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등급지정 기준·통신사의 재난계획 수립지침 등에 대한 심의와 확정 역할은 맡는다. 이어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전달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재난 시 긴급전화 사용법이나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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