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개정됐다는 얘기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킨 직후 열렸다. 상임위 통과 법안은 법사위 상정까지 통상 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산안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신속한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달 정부가 28년 만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합의는 이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故)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됐다.
고(故) 김용균 씨 모친인 김미숙 씨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가 산안법 개정에 합의하는 동안 회의장 밖 의자에 앉아 얼굴을 파묻고 두 손을 모은 채로 기다렸다.
김씨는 비로소 여야가 산안법 개정에 합의하자 눈물을 흘렸다. 이어 “온 국민이 함께 해 주셔서 제가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들·딸들이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