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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회 본회의 명암...'김용균법‧양진호 방지법' 통과,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2.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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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이른바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양진호 방지법’ 등이 통과됐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차단하고자 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가 무산돼 명암이 교차됐다.

여야의 물밑 협상이 마지막까지 진통을 겼은 가운데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8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의 간절한 바람이 통한 신안법 개정안인 '김용균법'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산안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됐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유족은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표결 장면을 지켜봤는데, 그 중 어머니 김미숙 씨는 “비록 우리 아들은 (이 법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라고 말했다.

여야가 개정안 내용과 처리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사흘 내내 김씨는 국회를 찾아 의원들을 붙잡고 ‘꼭 처리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유치원3법이 연내 본회의 처리 무산이 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뒤 악수하고 있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가운데)과 이찬열 위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진호 방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제2의 양진호 갑질’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이렇게 김용균법과 양진호 방지법 등 83건의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끝내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가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는데,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을 순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일정 기간(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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